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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
-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1. 총 괄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1) 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
<표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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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 계 법 령 |
행 정 계 획 |
협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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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역·도시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32조) |
구역 지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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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특별법 |
광역시설계획(제8조) |
계획 확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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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제5조) |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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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제10조) |
계획 수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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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
단지 지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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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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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게획 (제6조) |
계획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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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온천개발계획(제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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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계획(제1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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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수련지구 조성계획 (제41조) |
계획 수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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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개 법률 |
10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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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
<표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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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
구 분 |
5,000㎡이상 |
7,500㎡이상 |
10,000㎡ 이상 |
5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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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
준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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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 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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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완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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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및수 렵에관한법률 |
조수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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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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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
공익임지외 산림(생산임지, 준보전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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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자연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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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습지개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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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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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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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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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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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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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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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
* 협의절차, 협의기간 등 구비서류외의 사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름
<표 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4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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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 거 법 령 |
행 정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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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역·도시의 개발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준도시지역 → 농림지역項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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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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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제5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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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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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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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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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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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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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건설 |
도시철도법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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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촉진법 |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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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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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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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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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
하천법 |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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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법 |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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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산림법 |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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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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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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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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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관광진흥법 |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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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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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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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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