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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비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적용대상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기타 행정계획의 경우도 이에 준함
2. 구비서류의 종류
(1) 공통 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포함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2) 개별 구비서류(환경부고시 제112호, 2000.9.8)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3. 구비서류의 작성자
○ 행정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작성
○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
(Ⅱ)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녹화사업의 적용
Ⅰ. 녹화사업
Ⅱ.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협의과정에서 녹화사업의 적용방안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녹화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환경보전적 용지의 확보 등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입지의 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화 등을 위한 환경보전적 입지를 충분하게 확보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과 경관조화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원 등을 확보하되, 부지 조성시 발생되는 사면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녹화계획을 수립시행
- 일정규모 이상은 경관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녹화 방법, 시기, 규모 등을 결정
- 녹화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녹화방안을 강구
2. 인허가, 승인기관
○ 녹화와 녹지 및 공원 확보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개발사업의 유형, 인근지역의 현황, 부지정지작업의 조건(경사도, 개발방식)에 따라 녹화율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정
- 개발사업 분야에 따른 녹화사업 편람을 작성하여 보급
○ 녹화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녹화사업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방안 강구
3. 검토 및 협의기관
○ 행정계획에는 녹화 등에 대한 기본계획과 행정계획에 포함되는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녹화의 기본지침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의
○ 개발사업에는 녹화 등 환경보전적 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경관시물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녹화사업등을 추진토록 검토
○녹화사업 등의 협의의견을 분명히 이행하도록 이행계획서를 인·허가, 승인기관에서 받고, 협의의견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경관훼손이 예상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등 협의의견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4. 적용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행정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최소협의대상규모 보다 5배이상의 규모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 기타 절·성토면이 커서 사면의 체계적인 녹화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업
Ⅲ.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녹화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1.사업의 유형에 따른 녹화지침이나 녹화설치 편람, 가이드북 등의 제작 보급 방안강구 2.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검토
3.녹화 및 녹지·공원 등 환경보전용지 확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4.녹화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이행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5.절·성토면이 커서 녹화가 필요한 사업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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